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엔 관한 청원의 취지 내요은 지난 문재인 정부는 정부안으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발의했고,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의원은 문재인 정부안과 거의 동일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이름만 바꾼 유사 차별금지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때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 청원이 2022년 2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에 오만명이 동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제22대 국회에서 김영배의원이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2025년 3월 28일에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동의를 진행하고자하시는 분들은 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불편하더라도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을 검색한후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절차에 따라 휴대폰본인인증및 기타 본인이 원하는 본인인증방식을 선택하여 청원에 대해 동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은 휴대폰본인인증및 아이핀인증, 공동인증서 인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국민동의 청원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국민동의 청원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에 반대하는 청원의 주된 취지는 아래와 같다.법안 제1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를 이행하고, 이를 인권정책의 수립 시행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문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인권기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주적이고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또한 이행해서는 안 되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수용하는 어리석음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안 제5조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도록 하는바, 이에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될 수 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규정이 있기에, 이러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법안 제20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매년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인권교육에 왜곡된 인권 개념에 의해 안타깝게도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조장하는 교육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동성애 옹호 교육을 이미 실시했던 서구에서는 청소년 동성애자와 성전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예로서, 영국에서는 10년 만에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가 77명에서 2,590명으로 34배나 급증했다. 미국에서는 18~25세의 1/5이 LGBT이며, 고등학생의 1/4이 LGBTQ이다. 이렇게 어린 LGBT가 증가한 것은 동성애 옹호 교육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청소년 동성애자와 성전환자가 급증하게 만드는 서구의 뒤를 쫓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에게 동성애 옹호 교육을 강요하는 인권정책기본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법안 제2조에서 정의하는 ‘인권’ 개념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는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등)에 따른 차별금지가 포함되기에, 결과적으로 표현·종교 등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비슷하게 작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권정책기본법을 유사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른다.
둘째, 법안 제5조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성소수자 인권 보호·차별금지 정책을 포함할 수 있기에, 동성애·성전환·제3의 젠더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국가인권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을 법제화할 수 있다. 동성애 및 성전환 옹호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할 경우, 국민 다수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법안 제13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인권기구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동성애 및 성전환 옹호·조장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넷째, 법안 제16조-제17조는 국내에서 강제력 없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국내 정책에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기구의 부당하고 편향된 권고가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좌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이고 독립된 주권을 가진 민주국가이기에, 국민이 누리는 인권의 정의와 보장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법안은 심지어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도 ‘인권’에 포함함으로써(제2조), 외부 기준이 국내법과 동등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다.
과거 국제인권기구는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제정, 군인 간 동성애 금지 군형법 조항 폐지, 낙태죄 폐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런 부당한 권고에 대해서는 주권국가로서 거부하는 것이 마땅한데, 인권정책기본법안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법안 제18조-제19조는 동성애·성전환에 관한 인권 보장의 명목으로 기업 옥죄기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인권정책기본법안의 내용을 보면 제2의 차별금지법과 다를 바가 없다.
여섯째, 법안 제20조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및 공공기관에 대해 동성애·성전환을 옹호·조장을 포함하는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강제한다. 이는 학생 등의 학습권, 교육권 및 부모의 교육권을 심각히 침해한다.
최근 영국 대법원은 영국 평등법에서의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만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자명한 진리를 선언하는데 근 20년의 시간이 걸렸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서구는 비로소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뒤늦게나마 이를 고치려고 한다.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을 알지 못하고, 한국 국회에서 인권정책기본법안과 같은 유사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6일에 마감했는데, 총 21,709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다. 그중에서 제목에 대해 ‘반대’라고 검색하면 20,378건(94%)이 나온다. 한편, ‘찬성’이라고 검색하면 21건(0.1%)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그중 1건은 반대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반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을 즉각 중단, 철회할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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