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홈페이지에는 지귀연판사에 관한 청원이 지속적으로 청원되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한 감사 및 징계조치 국민청원을 작성한 청원자는 지귀연 판사는 전례 없는 재판 기준으로 내란수괴범을 무단 즉시 출소시켰을 뿐 아니라(일차수 기준이 아닌 시간순 기준이라는 명목으로 헌법 정신에 어긋난 판결을 내렸음) 피의자 측 요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판 출석을 지하통로를 통해 이동하게했으며, 이는 피의자의 신상을 보호해주는 듯한 절차로 보였습니다. 이미 피의자 윤석렬은 5개 조항에 있어 유죄 판결을 받고 (2025.04.04 헌법재판소 문형배 판사의 선고)현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 받은, 엄연한 '범죄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편리를 위해 편파적인 조치를 취하는 지귀연 판사는 공명정대한 판결이 불가능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재판장 지귀연을 파면시키고 해당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이 변경되어야함을 청원하는 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한 감사 및 징계조치 국민청원에 찬성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청원홈페이지에서 동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누구나 동의에 참여 할수 있습니다. 동의진행자는 홈페이지 회원일경우에는 로그인후 진행할 수 있으며 비회원일경우에는 휴대폰 본인인증이후 진행할 수 있으니 이점유의하시기 바라면 지귀연 판사에 대한 감사 및 징계조치 국민청원에 동의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국민청원홈페이지 바로가기로 통해 진행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공개성,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기에, 법원행정처의 감사 착수 및 징계 여부 검토를 촉구합니다. 사법 신뢰의 회복은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1. 구속 취소의 절차적 문제
지귀연 판사는 전례 없이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92조 및 판례상 통용된 ‘일 단위 계산 원칙’에 반하며, 사법 일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합니다.
2. 공개 재판 원칙 위배
법정 촬영을 일방적으로 불허하고, 피고인에게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는 등 재판의 투명성을 훼손했습니다. 헌법 제27의 ‘공개 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례입니다.
3. 재판 절차의 비정상성
피고인의 직업을 판사가 대신 진술하게 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76조에 따른 피고인의 직접 진술권을 무력한 것으로, 일반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이례적인 특혜입니다.
4. 사법적 통제 제도의 무용화
형사소송법 제31조에 따른 재판부 기피 신청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변호인 측의 기피 신청 여부가 고려되지 않았습다. 이는 제도적 통제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입니다.
■ 청원 요구사항 ■
첫째, 지귀연 판사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감사 착수
둘째,「법관징계법」에 따른 법관징계위원회 회부
셋째, 문제 재판에 대한 공정한 재판부로의 재배당
넷째, 국민에게 재판 절차에 대한 설명 책임과 개선 약속
다섯째, 재판부 기피제도와 사법 견제 장치의 실효성 강화
법 앞의 평등이 실종된 사법은 독립이 아니라 독선입니다.
지귀연 판사의 행위는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법원 스스로가 이 문제에 단호히 대응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때, 국민은 다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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